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같은 스마트기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교육 목적이거나 긴급 상황이면 선생님 허락을 받아 쓸 수 있고, 학교는 학칙으로 교내에서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제한할 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그동안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쓸 수 없고, 학칙에 따라 교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제한될 수 있어요.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이면 선생님 허락을 받아 쓸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자녀와 바로 연락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용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할 수 있어요.
학칙에 따라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근거가 생겨요. 그 제한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로 보지 않아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 기준을 정해야 하고,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도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