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지금은 자녀 나이 제한 때문에 못 받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돌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 기간 빈 자리와 줄어든 근무를 직장에서 함께 나눠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자녀의 연령을 각각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및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 자녀의 경우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자녀의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나이 제한 없이 신청하는 직원의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처리하게 돼요.
자녀 나이 제한(육아휴직 8세, 근로시간 단축 12세)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