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사람이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받는 일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계약금을 내고도 사업이 무산되는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돈을 받는 행위의 문턱은 높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모집 신고를 완료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임의의 단체를 설립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이라는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하여 투자자ㆍ회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사업 시행 여부도 불확실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장래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8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곳이 장래 공급을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대신 그런 방식으로 모집하던 물건은 선택지에서 사라져요.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협동조합 자격 없이 장래 공급을 약정하고 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돼요.
지금처럼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고, 자격 없는 곳의 모집 행위는 금지돼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