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이 불법으로 행사돼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사람 때문에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치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센터가 맡는 인원과 운영 부담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내란 또는 외환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도 치유의 대상으로 하여 국가폭력 등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트라우마 후유증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치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도 치유 대상에 들어가서, 센터의 치유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치유해야 할 대상 범위가 넓어져서, 맡는 인원과 필요한 인력, 예산 규모가 함께 달라져요.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만, 센터는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대상이 넓어지면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