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청이 출원된 상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에 담아요. 정보 공개 범위가 법으로 분명해지는 대신,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도 공개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최근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출원상표 정보의 열람 금지 또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이 “공개 금지”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상표등록출원 등에 관한 서류 전반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 중 “공개 금지”를 “감정 등의 금지”로 변경하여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원 정보가 어떤 근거로 공개되는지 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공개를 원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공개될 수 있어요.
출원된 상표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적혀요.
상표 출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