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상품 거래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는 범위를 증권 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넓히고, 소송 허가 재판을 중간판결로 바꿔 재판 단계를 줄이는 법이에요. 소액 피해자가 함께 소송하기 쉬워지는 대신,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현행법은 집단소송을 증권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소송절차 역시 집단소송 허가 재판을 거친 후 본안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법 도입 당시 남소와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로 적용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국한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남소와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로 적용대상을 제한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남소 우려가 기우였음이 드러남. 최근 홍콩 H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손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구조 이해 부족, 내부통제 미비, 과도한 수익 중심 영업관행으로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고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금융거래 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가 불가능하고, 허가 절차와 본안 절차가 이원화되고 소송허가제 결정으로 3심, 본안 판단에 3심 등 사실상 6심제로 진행되어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명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증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고 집단소송 허가 재판은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ㆍ공정한 구제,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권리 실현, 그리고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증권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거래에서 생긴 손해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돼요. 소송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금융회사가 지는 소송 부담도 함께 늘어요.
혼자서는 금액이 적어 소송하기 어려웠던 피해도 같은 피해자들과 묶어 낼 수 있어요. 허가 재판이 중간판결로 진행되면서 거쳐야 할 재판 단계가 줄어요.
회사가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증권 외 금융거래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