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때도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전통시장 인정과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의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그동안 공공성 용도로만 지원하던 빈 점포 활용을 상권 활성화 목적까지 넓히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객안내시설,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등 공공성에 중점을 둔 용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빈 점포 활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쓸 때도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