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기술자료 유용 같은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지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하는데, 앞으로는 위반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신고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포상금이 과징금과 연동돼 지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없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포상금이 예산 범위 대신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요.
위반이 신고로 적발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