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원을 유통하는 업체가 유통 전에 그 음원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스스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그 음원의 유통을 막아요. 대신 심의기구가 아닌 유통업체가 유해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발매된 음원의 가사 등이 선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설치된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단하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유해매체물이 유통되는 문제가 있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청소년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음원을 발표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반등유통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음반등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고, 유해한 음반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음반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통 전에 음원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스스로 검사하고, 제작자에게 알리는 일이 생겨요. 금지 대상을 유통하면 시정이나 경고를 받아요.
유통업체가 유해하다고 판단한 음원은 유통이 막혀요.
유통업체가 유해하다고 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요.
심의 전이라도 유통 단계에서 유해 여부를 걸러내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