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주가 실제로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지도록 기준을 넣고, 업종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요. 소상공인 부담은 줄 수 있지만,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받는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임금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결정기준을 추가하고,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에 더하여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업종별ㆍ규모별ㆍ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안 심의보다 먼저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제1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는 곳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계산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임금 지불 능력과 고용 영향이 기준에 들어가고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인건비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지역별·규모별 구분이 적용되면 같은 일이어도 최저임금 액수가 다른 곳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