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6년 7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자치구가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뀌는 데 맞춰, 시·도별 기초의회의원 총정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시 정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2026년 7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 시행되면서, 1995년 이후 31년간 유지되어 온 2군ㆍ8구 체제가 2군ㆍ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임. 구체적으로,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하여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에는 영종구를 신설하며, 현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임. 이와같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기초의회 의원 최소정수 7인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 4월 18일 의결된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종전보다 3명 증원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자치구 신설에 따른 변화까지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성 제고 차원에서 추가적인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초의회의원 정수가 3명 늘어나요.
새 자치구에 기초의회 의원 최소정수 7인을 보장하려는 정수 조정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