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투자로 지은 시설을 빌려줄 때, 빌리는 사람에게 시설이 언제 나라에 넘어가는지와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계약 내용을 담당 관청에 내도록 해서 관리도 강화돼요. 대신 시설을 빌려주는 사업자에게는 알려야 할 일과 서류 제출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사용ㆍ수익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설의 귀속 시점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계약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사용ㆍ수익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시설이 언제 나라에 넘어가는지와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을 안내받게 돼요.
임차인에게 핵심 사항을 알리고 계약 내용을 관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임대차계약 내용을 받아 임대 운영을 관리·감독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