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일반 사업주와 똑같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월급이 나오는 날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휴가 부담은 줄지만, 사업주가 부담할 인건비와 과태료 범위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시술 전 준비과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18조의3제1항 및 제3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월급이 나오는 날이 2일에서 4일로 늘어요. 무급휴가나 연차로 메우던 날이 줄어들어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상급자가 아니라 사업주와 같은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가 늘어 부담하는 인건비가 늘고, 법인 대표의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적용 범위도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