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를 조사할 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별도의 벌칙이 없어요. 이 법은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공직자가 출석·의견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바꿔요. 조사에 응하는 강제력이 생기는 대신,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부담과 제재가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할 수 있고, 부패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이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계 공직자에 대해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9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권익위의 출석·의견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속기관에 징계 요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허위 자료를 내면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 법의 배경이 됐어요.
권익위의 부패 조사에 응하는 강제력이 생기지만,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징계 부담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