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국내대리인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공표명령을 따르도록 업무에 넣고, 지정·변경·종료 사실과 연락처를 위원회에 신고하게 하며,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 및 적정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종료 사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정보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국내대리인이 실제로 응답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장치가 생겨요.
국내대리인의 지정·변경·연락처를 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생기고, 시정·변경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시정조치·공표명령 이행이 업무에 들어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안 하면 위원회가 변경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