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 의원의 최소 정수를 정할 때 쓰는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추는 법이에요. 인구가 줄어든 지역도 의원 수가 유지되기 쉬워지고, 대신 의원 정수와 의정 운영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구 시ㆍ군ㆍ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차등화하고 있어 최근의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위험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기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대표성이 약화되고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정책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지방자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5만명 기준에 못 미쳐 빠졌던 지역도 최소 정수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의원 수가 유지되거나 늘 수 있어요.
광역의회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자리가 유지되기 쉬워져요.
의원 정수를 정하는 기준이 바뀌면 지역별 의원 수와 의정 운영 규모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