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 의식을 기르고 교원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는데, 새 시책을 세우고 실시하는 데는 예산과 행정이 따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습 지원 개선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학편, 자칫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유발할 위험성 또한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의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을 기르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며 교육현장이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 의식을 기르는 교육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는 이후 시책으로 정해져요.
인공지능 관련 전문성 강화 시책의 대상이 돼요. 새 역량을 익혀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 있어요.
인공지능 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시책 수립과 시행에는 예산과 행정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