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학교, 연구기관, 체육시설 등에 주던 지방세 감면을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대신, 걷지 못하는 지방세가 이어지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왜 발의되었을까요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국가유공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을 비롯해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기초과학연구 지원 등 교육 분야,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등 체육 분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과학기술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임. 그러나 해당 감면조항들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AI 정리
지역아동센터로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5년 연장해요(제19조의2).
노인복지시설로 쓰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을 5년 연장해요(제20조 제1항).
청소년단체·청소년수련시설이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5년 연장해요(제21조).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5년 연장해요(제29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소유권을 공유하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처음 생긴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요(제31조 제8항).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을 5년 연장해요(제36조의4).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5년 연장해요(제40조의3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