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을 겪은 사람의 몸과 마음 건강을 오래 조사하고, 필요한 의료·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이에요. 그러려면 국가가 건강정보와 진료기록을 모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요.
현행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재난 노출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규모 사회재난 및 감염병 재난 등의 발생 이후 재난 노출자에게 우울ㆍ불안ㆍ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와 호흡기ㆍ심혈관계 질환 등 신체적 건강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개별 재난별 임시지원이나 단기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건강영향 조사 및 추적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난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의 구조ㆍ수습ㆍ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영향권 주민, 목격자 및 유가족 등 다양한 재난 노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 사례관리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 아울러 재난 관련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자료 등을 연계ㆍ활용하기 위한 공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재난 이후 장기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난취약계층 우선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영향평가와 추적조사 대상이 되고, 의료·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건강정보와 진료기록이 정보시스템에 모여 관리돼요.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건강위험 관리와 사례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지원에서 우선 대상이 돼요.
재난 이후 건강정보를 모으는 공적 정보시스템이 생겨요. 개인정보 관리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