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됐는데, 보호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아동수당 지급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려는 취지지만, 실제로 지급이 멈추면 그 가정의 아동수당 수입이 끊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급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면 지금과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보호자가 조사에 응하면 지급이 이어지고,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보호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아이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지급 정지 사유에 더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