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는 폐교 건물과 땅을 지금은 귀농·귀촌 지원시설이나 주민 이용시설로 쓸 때만 공짜로 빌려줄 수 있어요. 이 법은 도서관이나 체험학습장 같은 교육시설로 쓰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감과 미리 협의하면 공짜로 빌릴 수 있게 넓혀요. 대신 무상으로 빌려주면 원래 받을 수 있던 임대 수입은 줄어들어요.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도 함께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 2026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약 32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6년 약 40만 명보다 8만 명 감소된 상황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곳곳에 학교 통ㆍ폐합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각 지역에서는 학교 수 감소에 따라 도서관, 체험학습시설, 문화ㆍ평생교육시설 등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학교 통ㆍ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공 교육ㆍ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교를 교육시설로 활용할 길이 하나 더 생겨요. 대신 무상 대부로 얻지 못하는 임대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교육감과 미리 협의하면 폐교를 교육시설 용도로 공짜로 빌릴 수 있어요.
폐교 활용 목적에 교육시설이 추가되는 것으로, 무상 대부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