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직접 농사지으려고 사는 농지·농업시설의 취득세를 깎아주고, 농기계와 농업용수 관정시설의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나요. 이 혜택을 2031년 말까지 5년 더 이어주자는 법인데,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부분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 부담이 증가하고, 농업기반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경작하려고 사는 농지·농업시설의 취득세를 2031년 말까지 계속 깎아받고, 농기계 취득세도 면제받아요.
관정시설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1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이 감면·면제가 5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걷는 취득세·재산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