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속되거나 갇힌 부모의 아이가 돌봄 공백에 놓였을 때, 교정시설의 장이 부모 동의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에 아이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가 빨리 복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부모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생겨서 통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내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함께 두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3조의2에서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어, 소장이 신입자의 수용자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은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수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수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가 시급한 아동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우려가 있음.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구속ㆍ수용으로 실질적인 생계ㆍ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정보가 복지ㆍ아동보호 체계로 신속히 연계되지 않으면 수용자자녀가 제도 밖에 방치될 수 있는 것인데, 범죄 노출 우려에 따른 동의 거부, 학대 가해자의 개입, 보호공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한부모 가구의 양육자 부재 등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수용자자녀의 생명ㆍ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용자자녀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통보 사실의 서면 고지, 통보 내용의 제한 등을 함께 규정하여, 수용자자녀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명이나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부모 동의가 없어도 지자체에 정보가 전달돼서 복지·보호 연계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아이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지자체에 전달될 수 있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받아요.
요건에 해당하면 수용자 동의 없이 통보할 수 있게 되고, 통보 사실 서면 고지와 내용 제한 의무를 함께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