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자인 등록료를 제때 못 내서 디자인 출원이나 디자인권이 사라진 경우, 다시 살릴 수 있는 조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회복되는데, 이를 '고의가 아닌 경우'로 바꿔서 실수로 납부 시기를 놓친 개인이나 중소기업도 권리를 되살릴 수 있게 해요. 대신 회복 대상이 넓어지면 권리 관계가 늦게까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으로서 국내 개인ㆍ중소기업들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됨.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83조에서는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등록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등록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 및 제9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료 납부 시기를 놓쳐 출원이 포기되거나 권리가 소멸돼도, 고의가 아니라면 되살릴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지금은 이미 낸 금액을 돌려받고 권리가 끝났는데, 앞으로는 회복 대상이 돼서 권리를 되살릴 수 있어요.
되살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한 번 소멸된 권리가 나중에 회복될 가능성이 생겨 권리 관계 확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