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빼주는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꺼번에 빼주는 일괄공제가 5억원, 배우자가 받을 때 빼주는 최저 금액도 5억원인데, 이걸 각각 10억원으로 올려요. 물려받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들어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제 금액이 올라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경우가 늘어요.
빼주는 최저 금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요.
공제가 늘면 상속세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