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크게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혜택을 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바꿔요.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이 절반을 넘는 기업은 혜택에서 빼고,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2023년에 느슨해지기 전 수준으로 되돌려요. 세금은 더 걷히지만, 가업을 잇는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세제 혜택임. 이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은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사업용자산 비율에 대한 규율이 미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며, 2023년 개정 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우려가 큼. 이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비사업용자산이 50%가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을 2023년에 개정되기 전의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세수 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이 절반을 넘으면 상속세 감면을 받지 못해요.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더 까다로워져요.
감면이 줄어든 만큼 세수가 늘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