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변호인을 만나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평일에만 가능하고, 바뀌면 주말과 공휴일에도 교정기관이 접견과 진료를 운영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고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교정행정상의 편의보다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가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실무상 토ㆍ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변호인과의 접견 및 의사의 진료가 불허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의자의 건강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있음. 이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등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변호인을 만나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게 돼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접견과 진료 업무를 운영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