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성장·치료 정보를 나라가 모아서 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책을 세울 자료가 쌓이는 대신, 아기의 건강 정보를 국가가 수집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의 출생·성장·치료 정보가 자료로 모여 건강관리와 치료 정책의 근거가 돼요. 동시에 아이의 의료 정보가 국가 자료로 수집·관리돼요.
기존 출생 보고에 더해 성장·치료 과정 정보를 자료로 제공하는 일이 늘어요.
미숙아등 관련 통계가 쌓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