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면전차(도로 위 전용 선로를 달리는 가벼운 전차)가 다른 자동차와 같은 차로를 함께 다닐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용 차로로만 다니게 되어 있는데, 혼용차로 통행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을 채우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도로 등에 설치한 전용 궤도를 주행하는 경량 철도로서 최근 기술이 발달하며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개선할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보다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용 차로 외에 다른 자동차와 함께 쓰는 혼용차로로도 다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같은 차로에서 노면전차와 함께 통행하게 될 수 있어요.
노면전차 도입 기반과 관련된 법 규정을 채우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