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게를 빌려주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의 70%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끝나는 기한을 없애 계속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폐업과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특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상공인 세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다만 인하 여부는 임대인이 정해요.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