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립과 달리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유치원·초·중·고 선생님은,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지금은 선거 90일 전까지 직장을 그만둬야 해요. 이 법은 그만두는 대신 잠시 휴직하고 출마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출마 문턱이 낮아지는 대신, 교원이 직을 가진 채 선거에 나서도 되는지는 함께 따져볼 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ㆍ초ㆍ중등교원은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자 교육 주체로서 유ㆍ초ㆍ중등교원은 대학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입후보 요건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현행법상 유ㆍ초ㆍ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선거에 입후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사립학교 유ㆍ초ㆍ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호)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한 상태로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돼요.
이미 직 유지가 가능했던 것과 같은 기준이 사립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적용돼요.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는 후보의 범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