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 같은 복리시설(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을 관리주체가 운영·수리·관리하도록 업무에 넣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 운영은 이어지기 쉬워지고, 대신 지원에 쓰이는 지방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입주 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와 달리 연령ㆍ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있음에도 설치의무만 있을 뿐 사후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부재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 복리시설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리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복지를 향상하고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8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은도서관 등 함께 쓰는 시설의 운영·관리가 관리주체 업무로 정해지고, 지자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져요.
복리시설의 운영·유지·보수·관리가 맡은 업무에 들어가요.
복리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지방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