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넓히고, 쓸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여지가 커지는 대신, 그만큼 일터의 인력 운영이나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직·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까지로 넓어지고, 기간도 각각 2년까지로 늘어요.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최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휴직·단축근무 대상과 기간이 늘어 그 기간 동안의 인력 운영과 비용을 감당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