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쓰일 걸 알면서 빼돌리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에요. 기술을 빼낼 '목적'을 증명해야 처벌하던 것을, 빼낸다는 '고의'만 있으면 처벌하도록 요건을 넓히고 형량과 벌금을 올려요. 기술 유출을 막는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처벌 요건이 넓어지면서 적용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산업기술 유출 침해범죄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이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이 외국에서도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경우 형량과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에서 쓰일 걸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면, 빼돌릴 목적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형량과 벌금도 올라가요.
맡았던 산업기술의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직접 닿는 처벌 조항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