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과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의록만 나중에 공개돼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 자유로운 논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함. 반면, 국무회의의 경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등에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와중에 소집,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등 절차상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조차 불분명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ㆍ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ㆍ공개하고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국무회의 개최와 회의록 공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 이에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무회의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중계가 허용돼, 회의 내용을 지금보다 빠르고 자세히 볼 수 있게 돼요.
발언이 녹화·중계될 수 있어,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