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미 노동이사(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두는 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 법은 그 노동이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전파법 안에 분명하게 적어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이사 1명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근거가 전파법에 적혀요.
이미 운영 중인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이라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