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외환 사건을 맡은 특별검사가 재판 단계인 공소유지까지 지휘하도록 하고, 수사 기간과 파견 인력을 늘리는 법이에요. 특검의 권한과 규모가 커지는 대신,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을 한 사람은 형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새로 생겨요.
현행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내란ㆍ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규정하면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소가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검 수사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검사ㆍ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내란 및 외환사건과 같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의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며 이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연장기간과 그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도록 함.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경우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외환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특별검사 지휘 아래 한 갈래로 묶이고, 수사 기간은 최대 60일까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군사법원 등 어디서 재판을 받든 공소유지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요. 대신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관한 주요 진술·증언·자료를 내면 형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어요.
사건을 특검에 넘겼는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특검이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한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 아래 이어서 수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