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 나이 표기 방식을 '만 나이'에서 '나이'로 통일하고, 가게에서 나이 확인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 협박으로 위반을 유발한 경우, 숙박업주도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또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도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증 확인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과징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게에서 나이나 신분 확인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거나 폭행, 협박으로 위반을 유발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손님에게 나이 확인 협조를 요구할 근거가 법에 생겨요.
나이 기준 표기가 '나이'로 통일돼요.
여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