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이 될 수 없는 조건 중 하나를 더 또렷하게 다듬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유예는 이미 따로 규정돼 있으니 이 부분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 바꿔 뜻을 분명히 해요. 자격을 새로 넓히거나 좁히기보다 용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 선고”라는 용어를 집행유예를 제외한 의미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이 막히는 기준이 '실형'이라는 말로 더 또렷해져요. 새로 자격을 넓히거나 좁히는 조항은 아니에요.
집행유예는 이번에 바뀌는 조항과 별개로, 지금도 따로 자격 제한 사유로 남아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