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의 이착륙과 항로를 관리하는 관제사를 키우는 교육기관을, 지금은 원하면 국가 지정을 받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받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취지이고, 그만큼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 요건은 늘어요.
국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ㆍ운영할 것을 요구.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에서 항공종사자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은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어 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전문 관제사 과정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도 운영해야 해요.
국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받고, 기량을 유지하는 교육훈련을 이어받게 돼요.
관제사를 키우는 교육 기준이 국제 규격에 맞춰지도록 의무로 바뀌어요. 대신 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