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치정보(휴대폰이나 기기의 위치 같은 정보)를 다루는 사업 규칙을 하나로 합치는 법이에요. 사업을 시작할 때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되게 문턱을 낮추고, 산업을 키우는 지원 근거를 새로 넣어요. 대신 위치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 지금은 본인 동의를 받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하고 알리는 것으로 바뀌어요.
최근 기술 발전과 ICT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위치정보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사업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는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위치정보 산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ㆍ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소규모 사업자도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ㆍ산업적 환경 변화로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크지 않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여 사업자가 위치정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위치정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 지금의 본인 동의 대신 정해진 방식의 표시·통지로 바뀌어요.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사업자 구분이 하나로 합쳐져요. 다만 신고 후 1년간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어요.
수탁자 지위가 생기고 지켜야 할 의무가 새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