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옮기는 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이하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를 두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등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각종 기업등의 공장이나 본사를 비롯한 경제ㆍ금융ㆍ산업 등의 인프라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국토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받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공장이나 본사 이전이 이어질 경우 그 지역에 일자리나 시설이 생길 수 있고, 실제 규모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기업이 감면받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고, 그 몫은 다른 재정에서 메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