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라는 새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법무부가 맡고 있는 이민과 출입국 업무를 이 기관이 맡게 하는 법이에요. 이민 정책을 한 곳에서 다루게 되고, 새 조직을 만드는 데 드는 사람과 예산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이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과 관련된 사무를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 등 행정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민과 출입국 사무를 맡는 기관이 법무부에서 새 이민처로 바뀌어요. 기관을 새로 만드는 만큼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이민 정책을 종합해서 맡는 조직이 생겨요. 다만 신청 절차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던 이민 사무가 이민처로 모여요. 업무와 조직을 옮기고 나누는 과정이 따라와요.
발의자는 전담 조직이 없어 행정이 일관되지 않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 진단이 맞는지, 새 기관이 필요한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