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곳의 휴게시설과 그 둘레 10미터 안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담배 연기 없는 휴식 공간이 생기는 대신, 흡연하는 사람은 더 멀리 나가야 하고 사업장은 금연구역을 관리할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 안에서 담배 연기에 닿지 않게 돼요.
휴게시설 주변 10미터 밖으로 나가야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휴게시설과 주변 1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관리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