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직 대통령에게 주던 연금 같은 예우와 지원을, 탄핵으로 파면됐거나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주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가 예산에서 나가는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어떤 경우에 예우를 끊을지 그 기준을 법으로 못 박는 문제라 기준의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형법」상 내란ㆍ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예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으로 파면됐거나 내란·외환죄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 나가던 예우와 지원이 끊겨요.
탄핵 파면이나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에 해당하면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