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체육에 재능 있는 학생을 일찍 찾아 맞춤 교육을 하자는 취지인데,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나랏돈과 선발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시ㆍ도에서는 체육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육성하여 국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현행 체육 중ㆍ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어 신체적 재능이 탁월한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스포츠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선도적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체육에 재능 있는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세계적 선수이자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세운 체육영재학교에서 맞춤 교육을 받을 길이 새로 생겨요. 다만 몇 명을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는 이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녀가 다닐 수 있는 학교 선택지가 하나 늘어요. 대신 기존 체육 중고등학교와 어떻게 다른지는 설치 이후에 정해져요.
국가가 운영하는 새 학교가 생기면서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에서 달라지는 점이 생길 수 있어요.
체육영재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세금이 쓰여요. 얼마가 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