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안전에 영향이 적은 자동차 튜닝을 승인 없이 한 경우, 지금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리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형사처벌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승인 없이 튜닝해도 전과가 남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에 영향이 적은 튜닝을 승인 없이 해도 징역이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는 남지 않아요.
승인 없는 튜닝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안전에 영향이 큰 튜닝은 이 개정과 별개이고, 승인 없는 튜닝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점은 함께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