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국회의 일부만 세종시에 두는 분원 방식이에요. 이 법은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겨서 두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기관과 가까워 일하기 편하다는 취지인데,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과 이전 과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세종의사당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에 있어 국회 전원이 세종시에 있어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국회 규칙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회 설립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 논의가 진척되며 그 역할과 규모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인식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실행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분원이 아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하는 일의 위치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겨가요.
국회 전체가 지역에 자리잡게 돼요.
국회와 가까운 곳에서 업무 협력을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