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빛공해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는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바꿔요. 대신 시·도가 5년마다 빛공해 방지계획을 세울 때 최근 1년 안에 나온 조사 결과를 반드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주기(3년)와 달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빛 환경을 조사하는 간격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대신 5년마다 세우는 방지계획에는 최근 1년 안에 나온 조사 결과가 들어가요.
조사 주기와 계획 수립 주기가 5년으로 같아져요. 계획을 세울 때 최근 1년 이내 조사 결과를 검토·분석해 반영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