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려진 중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조치의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고, 대신 기록이 학생의 진학이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중 학생의 휴대폰 게임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에 기록ㆍ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중대한 조치를 받으면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에 적혀요.
자녀가 받은 중대한 조치가 학교생활기록에 남아 이후 진학 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교육활동 침해를 겪었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록으로 남아요.
학교생활기록에 어떤 조치를 어디까지 적을지는 시행 과정에서 정해지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